2013년 8월 8일 목요일

2013. 8. 8.자 정부 2013년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

금일 201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권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급여소득자 및 일반 개인들에게는 민감한 내용이 몇가지 있어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보도자료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94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인상 
       * (현행)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개정)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1.         기존 보장성보험 100만원, 연금저축, 퇴직연금 400만원 한도 공제를 세액공제 율 12%로 전환(관련 예시 기사 링크)
  2.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교육비 공제는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0 개의 댓글: